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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심의절차알림서비스 제공에 따른 안내

조회수 : 771회

이름 : 관리자 2018-10-02 03:13:00

안녕하십니까.

현재 리뉴얼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심의신청시 심의절차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됩니다.

알림서비스 제공 대상은 "심의신청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의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정보사항이 올바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잘못된 정보의 입력시 심의절차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받지 못하실 수 있사오니 정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의신청자의 정보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