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의료광고 사전심의 주요안내※
1. 의료광고 심의기간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의료광고심의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심의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서류접수 후 수수료청구는 1주일 내외로, 심의결과 통보에 대한 기간은 심의수수료 입금일자 기준으로 최소 3주 이상, 조건부승인시 검토에 대한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사후통보 진행시 1주일 내외로 소요될 수 있사오니 광고게재 시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심의기간의 지연으로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홈페이지접속경로 안내
3. 서류접수 관련 안내
▷ 광고시안 관련
-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크기가 다른 경우, 1건으로 처리 가능함. 단, 각 크기별 광고시안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 후 첨부 바람.
- 제출된 광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각의 접수번호로 심의를 신청해야 함.
▷ 필수증빙서류 관련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반드시 첨부바람.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제출시 뒷장 이하여백까지(의료인 근무이력 등 변경 및 처분사항) 첨부바람.
▷ 추가증빙서류 관련
- 의료인 정원, 약력,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 광고내용은 반드시 추가 증빙서류가 동반되어야만 서류가 접수됨. (심의안내>구비서류)
- 근거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삭제)처리된 것만 인정됨.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 광고시안의 경우 국문 번역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4. 심의관련 안내
(1) 사후심의 관련
▷최종심의 완료되어 심의필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매체사 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후심의신청을 통한 광고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건(URL주소 포함)은 일절 불허하기에, 신규신청으로 신청바람.
- 다만, 신규신청으로 신청 시,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에 최종심의된 심의필번호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2) 불승인 관련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바람. 다만,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의견”에 불승인된 접수번호 및 불승인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상기 안내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재심의’가 아닌 ‘신규신청’으로 진행됨.
(3) 조건부승인 횟수 및 기간 제한 관련
▷조건부승인 시, 심의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조건대로 수정시안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자동 불승인처리 됨.
▷조건부승인 시, 수정시안 및 추가근거자료 제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함. 4회부터 불승인 처리됨.
▷광고원안(심의신청시안)과 수정시안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원안과 다른 내용 또는 이미지가 추가된 경우(단, 심의결과에서 내용 또는 이미지의 수정을 요청하여 변경한 것은 제외함), 심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심의결과 지연, 불승인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현금영수증(지출/소득증빙) 발행방법 안내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국세청에 신고되는 사항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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