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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칭 피해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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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8-11 14:00:55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는

치과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업무, 모니터링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별도의 특별 위원회, 부서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명불상자가 "의료심의필증관리부", "의료심의필증개편위원회" 등의 임의명칭으로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의 절차 간소화, 심의필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등을 이유로 본 위원회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의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별도 유선 연락 및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광고심의의 유효기간에 따라 심의필증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이 심의신청시 제출한 정보(핸드폰번호, e-mail)로 "심의필 연장신청" 대상을 안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심의필 연장 서비스는 2021년 3월경 부터 도입될 예정이므로 현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사칭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사칭한 업체로부터 별도의 계약체결 등의 유도를 받으신 경우

당시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시고 사칭 업체명, 연락처, 담당자 성명 등의 정보사항을 확인하시어

본 위원회 E-mail(dentalad@kda.or.kr)로 제보주시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