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내

심의대상


의료법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심의대상

0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1. 신문: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
    •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 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 (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3. 정기간행물(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제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 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정보간행물 : 보도, 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기타간행물 : 월1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0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1. 현수막: 옥외에서 천, 종이 또는 비밀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2. 벽보: 옥외에서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3. 전단: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포하는 광고물
  4. 교통시설·수단 내·외부 표시,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참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교통시설 :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03전광판

전구, 액정 등에 전류를 통하여 그림, 문자 등을 나타내는 판(단색, 삼색, 풀칼라, LED, LCD, 모니터 등)(적용 범위: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기관 내부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된 것은 제외)

0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05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 중, 아래내용으로만 구성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다만, 심의를 원할 경우 위원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