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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서류
의료광고시안
디자인된 광고시안
인터넷 매체의 경우 노출되는 형태가 적용된 광고시안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개원 준비중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대체 가능.
추후 개설신고수리일 기준 일주일 이내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 바람.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취소 또는 정정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의료기관개설 허가 또는 신고필증' 제출 시 뒷장 모두 제출바람.
2. 추가증빙서류
개원예정, 이전, 확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전/확장되는 소재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택1)
변경사항이 반영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에 반드시 제출 바람.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정정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의료인 정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근직 의료인 정원, 약력, 이미지 사용만 가능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인력(상근/기타)사항 포함된 캡춰 또는 사본
의료인 약력 관련
내용이 포함 된 경우
학회(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학회만 인정)
회원증 등
*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인턴·레지던트
인턴·레지던트 수료증 등
출신학교 관련
졸업장, 학위증 등
기타 경력사항
위촉장, 임명장, 전문의자격증 등 기관장명으로 발행된 경력증명서
*근무경력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등은 근무기간이 확인되어야함
국외의료 관련약력
국외 의료관련 면허 소지자의 경우 national board
국외 학회 회원 자격증
단체장명으로 발행된 학위증 등
* 해외약력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번역본 제출 바라며, 영어 외 외국어는 공증번역본 제출만 인정됨.
* 의료와 관련 있어야 하며, 수련기간은 6개월 이상만 인정됨. 국외학회 회원의 경우 국내공인학회와 연계된 학회만 인정됨.
논문 및 저서
국내의 경우 인준학회의 학술지 게재된 논문 (출처 등이 명확히 표기된 것만 인정)
국외의 경우 SCI 또는 SCI급에 게재된 의료관련 논문과(출처 등이 명확히 표기된 것만 인정) 전문번역본
의료관련 저서만 인정되며,저서의 저자 및 목차 발행년도등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학교마크
해당학교측으로부터 학교마크사용허가를 인정받은 허가증 또는 공문 등 기관장명으로 발행된 증서
의료기기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기 제조(또는 수입)품목 허가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증명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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