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마당

FAQ


[심의필유효기간관련] 심의필은 유효기간에만 사용 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57조제9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필 번호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심의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및 연장가능 관련 안내를  신청자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림 서비스는 심의신청 당시  작성된 신청자 정보의 이메일주소, 핸드폰으로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단, 심의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심의필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접수, 심의수수료 납부, 심의결과 안내 까지 받으셔야 하므로 심의필 유효기간 만료 1~2주일전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심의 받은 광고 내용이라 하더라도, 심의 당시 상황과 유효기간 연장 심의 당시의 의료기관의 상황이 변경되어 의료인의 정원 변경 등이 발생하거나, 본 위원회의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요청이 안내 될 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필유효기간관련] 심의필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의료법57조제8항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이후 승인 받은 광고는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승인받은 광고물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려면, 심의필증 또는 결과통보서상 해당 광고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필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광고는 발행된 심의필 번호로는 더이상 광고를 하실 수 없으며, 만일 종료된 상태에서 계속 광고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해당하여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승인 받은 광고가 있다면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발급 오류 관련

 구 브라우져(IE10 이하 버전)를 통하여 결제 시도 시 가상계좌 발급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류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조치 후 가상계좌 발급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마당 > 자료실 > 21.가상계좌 발급오류 관련의 유첨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를 사용.

2. 구 버전 브라우저 이용 시 프로토콜(SSL2.0/SSL3.0/TLS1.0/TLS1.1)

반드시 TLS 1.2 이상으로 변경.

(인터넷 옵션 고급 TLS1.2를 제외한 모든 프로토콜 사용해제)

3. TLS 1.2를 지원하지 않는 웹 서버/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확인.

인터넷매체(파워컨텐츠) 심의시 주요 불허사항

파워컨텐츠를 이용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요 불허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외에도 광고 내용에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의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건부승인, 불승인으로 처리되어 지적사항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허사항:

- 제목에 제시된 사항이 설명에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제목과 설명의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됨).

- "~알아봅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등 랜딩페이지 접근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승인시 신청한 파일을 모두 다시 올려야 하나요?

조건부승인시 신청자는 심의신청시 제출하는 개설신고필증 및 추가 근거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광고시안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위원회에서는 광고의 내용에 따라 심의신청당시 제출한 서류외에

추가적으로 근거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자료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은 불허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후통보관련] 심의필번호를 받은 후에 광고시안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심의가 완료되어 심의필번호를 받은 광고시안의 오탈자, 간단한 이미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심의필번호유효기간내(심의필번호를 받은날로부터 3년) 사후통보를 신청하시면 최종시안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사후통보하기를 통해 수정된 광고 시안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후 해당 광고물의 인정/불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로부터 수정된 광고시안의 "인정"을 통보받으면

수정된 광고 시안으로 광고가 가능합니다.

단, 수정전 심의받은 광고시안은 이후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후통보로 시안 변경이 가능한 경우(대표 예시):

글자의 색상 및 위치, 폰트 변경

배경, 이미지의 색상 변경

오탈자 수정

③ 기간 경과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기념 관련 (단, 개설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 ex, 개설15주년 ->개설16주년)

④ 기간 경과에 따른 의료인의 경력 관련 (ex, 20년임상경력->21년임상경력)

(단, 개설자 변경에 따른 의료인 약력, 이미지 등 변경/ 인터넷 검색어 광고시 URL변경시 신규심의신청 대상으로 분류 될 수 있음)

인터넷 매체 관련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려는데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으로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아 광고를 게재해야합니다. 만일,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매체를 이용하여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인터넷 매체(네이버, 네이트,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이용한 광고 시, 매체사의 내부규정(광고 형태, 글자 수 제한, 심의필표기방법, 제외내용 등)을 확인하고 광고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매체사 내부규정과 맞지 않는 광고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매체사에 등록할 경우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필번호를 받은 광고는 신청자 임의로 광고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심의 받은 내용을 임의 수정 또는 삭제 할 경우 심의 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전심의 대상매체를 이용하지만 심의없이 광고가 가능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의료법제57(의료광고의 심의)3호에서는 "사전심의대상을 이용한 광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경우 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명칭(종별포함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1.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참고 : 의료법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중 치과 적용사항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의사항

의료기관명에 종별(치과의원/치과병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고유명칭과 동일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시안에 학교마크, 시술연상 이미지(ex, 임플란트 , 의료기기이미지 등), 특정대학 출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제외한 약력 등 포함 시 심의없이 광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에서 규정한 내용외의 사항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과목의 표기방법 외의 시술내용(ex.스케일링, 턱관절, 사랑니발치 등), 증상(ex.주걱턱, 안면비대칭 등)이 포함된 경우 심의없이 광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필번호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개정된 의료법(‘18. 3.28개정, ’18. 9.28시행)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접수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서류접수는 최소 5, 심의결과통보까지 심의수수료 입금일자 기준 최소 한 달이 소요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한 달반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내용은 심의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심의결과는 광고내용에 따라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반려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 심의결과 통보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계획된 기간에 진행할 광고가 있으실 경우 심의일정 및 위의 통보 기한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치과 광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므로, 네트워크는 광고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1개의 의료기관이 광고주체가 되어 다수의 의료기관이 함께 광고하는 것은 심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광고내용에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는 경우, 노출되는 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허가)필증은 필수적으로 첨부하셔야 하며, 심의수수료는 각 의료기관의 수만큼 부과 됩니다. 만일, 경비처리 등을 위해 각 의료기관별로 심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의료기관별로 동일한 광고 내용으로 시안을 제출하되 광고의 주체인 신청의료기관의 정보사항으로 표기되도록 시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광고는 의료인의 수, 기기보유, 시술방법 등이 동일 수준으로 광고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고내용 중 의료기기, 의료인의 약력 등이 포함된 경우 각 의료기관별 의료인 정원, 약력사항에 따른 증빙서류, 의료기기 구입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광고심의 시 심의 기준이 다양하므로 고객마당>자료실>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 이전 광고에 사용한 심의필번호는 유효기간 3년이 적용되나요?

개정 의료법(2018. 3.28개정, 2018. 9.28시행) 이전에 심의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심의유효기간 3년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티슈, 휴지, 핫팩, 칫솔, X배너, 유리창 시트이용 광고도 사전심의대상인가요?

행인에게 제공되는 물티슈, 휴지, 핫팩, 칫솔, X배너, 유리창 시트지를 이용한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 중 의료법 위반이 포함될 경우 처벌대상이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액의 상품 배포(물티슈, 휴지 등), X배너 설치, 유리창 시트이용 광고 등은 관할 지자체(시청, 보건소 등)에서 광고를 금지하거나 방식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이 소재한 행정기관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음성광고나 영상광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성 또는 동영상광고는 1, 2차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2차례 심의가 진행됩니다.

1차 심의 : 이미지 및 음성내용이 작성된 콘티,텍스트파일 등 서류심의 (※ 총 소요시간 표기바람)

2차 심의 : 1차 심의에 통과된 광고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 음성파일

사전심의 서류접수 시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사전심의 서류접수 시 필수서류 외의 추가 근거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내용에 의료인의 약력, 기기보유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안내 구비서류"를 사전에 참고하시면 서류접수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항 외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서류접수 후 사무처로부터 안내받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광고내용의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준이 아닌 경우 심의 시 불허될 수 있습니다.

 

※ 근거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삭제)처리된 것만 인정되며,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광고시안의 경우 국문 번역본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광고내용이 동일하고 크기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해야하나요?

 광고내용이 동일하나 크기가 다른 경우, 1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각 크기별 광고시안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 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에서 확인 후 제출된 광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각각의 접수번호로 심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 관련 홈페이지 접속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사전심의 관련 홈페이지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필번호 표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본 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광고일 경우 심의필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의받은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아래와 같이 심의필 번호를 표시해야하나,

인터넷 검색어, 한줄광고,  음성으로만 구성된광고 등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의필번호를 축약하여 표시하는 것도 일부 인정하고 있사오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필번호의 표시 위치는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크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음성광고시에도 광고 내용 어느 위치는 상관없이 내용에 포함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사전심의대상 매체(현수막, 전단지, 벽보, 교통수단 또는 시설의 내/외부 광고, 동영상, 인터넷 배너, 인터넷 브랜드검색 광고 등) 의 심의필번호 표시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 인터넷 검색어, 음성으로만 구성된 광고의 심의필번호 표시 방법:
부여받은 심의필번호 끝의 5자리만 광고에 표시. 치00000호

 

*** 한줄광고 심의필번호 표시 방법:
(치)

 

 

 

심의수수료에 납부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18년 9월 28일 이후 부가세가 포함된 심의수수료를 납부한 의료기관에서는

세금신고를 위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증명서 발급->세무처리관련 서류출력"으로 접속하시고

 

현금영수증 소득증빙(개인)/ 지출증빙(사업자)를 선택하시어 발행받으시면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사업자)으로 발행받으신 경우 심의신청자의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은 계산서와 같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따라,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필요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증빙으로 발행받으신경우 지출증빙으로 교체를 원하신다면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심의접수 후 절차에 따라 연락이 오나요?

리뉴얼된 홈페이지로 심의신청시 신청자의 핸드폰번호, email주소로 각 단계별 심의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에, 핸드폰번호와 email 정보가 틀릴경우 절차별 안내를 받지 못하오니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경우 정보사항이 맞는지 확인바라며,

정보가 상이할 경우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뉴얼 전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9월28일 이전 신청건들은 별도 알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안내] 홈페이지 개편 이전 신청 한 심의건은 어떻게 보나요?

홈페이지 리뉴얼 이전에 신청한 광고는

번거로우시더라도 old.dentalad.or.kr로 접속하시어

기존 이용하시던 ID와 PW로 로그인하시면 심의현황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 작업을 통하여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

기존 심의정보 사항을 확인을 하실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개편에 따른 안내] 기존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데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데요?

기존 홈페이지에서의 ID는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리뉴얼된 홈페이지에서 기존PW사용은 어렵습니다.

아래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신뒤

번거로우시더라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비밀번호: ad123456

 

참고로, 기존 홈페이지(old.dentalad.or.kr)에서는 사용하시던 ID/PW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광고중인데 9월28일 이후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현재 광고중인경우 9월28일 이후 광고내용의 변경이 없거나,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 없이 광고하는 경우, 내용상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9월28일 기준으로 사전심의대상을 이용한 광고시 심의 받지 않은 광고로 민원제기가 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2018년9월28일 이전에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됩니다.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확장된 것 같은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광고를 등록하는 매체가 상기 기준에 부합된다면, 심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랜딩페이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부합된다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나 "의료광고"에 해당되므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되며,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시 광고 일정, 횟수 적용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있어 일정이 정해진 경우 예상 광고 일정 및 횟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한 상시 광고의 경우 횟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임의기간 및 횟수를 적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광고의 일정 및 횟수는 정보수집차원에서 요청드는 것입니다.
(빈칸으로 두시면 심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28일 사전심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의를 받은 광고 또는 사전심의 대상의 심의 없이 진행한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하나요?
2018년 3월28일 개정된 의료법제57조의 규정은 동년 9월28일부터 사전심의를 신청한 자로부터 적용되며, 2018년 9월28일 이전 심의받은광고물 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존 심의를 받았거나 받지 않은 광고가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2018년 9월 28일 이후 심의를 받고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적용되는 심의를 받지 않고도 광고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 2012년 8월 5일 이전에 개정규정의 광고매체(인터넷 매체, 교통시설 또는 수단외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된 광고물,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2015년12월23일부터 2018년 9월28일 이전에 제작되어 기 홍보된 광고물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상기 면제된 광고를 포함하여 본 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더라도 2018년 9월28일 이후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 광고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재계약에 의해 광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광고를 재 등록하는 경우 새 광고물로 간주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심의수수료는 언제 입금하나요?
심의수수료는 서류접수 후 홈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서류접수 전 심의수수료를 입금할 경우 심의진행에 차질이 생겨 심의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류접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수수료를 확인한 후 입금 바랍니다.
심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광고의 내용에 따라 직권/일반/전문심의로 나뉘며, 심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동영상/ 음성광고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체에 대하여 심의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심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내 > 심의수수료부분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