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들어갈자리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이트맵
심의안내
심의안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조성과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대상
심의절차
구비서류
재심의청구
관련법규
심의수수료
심의신청
심의신청
건전한 의료광고문화조성과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가이드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심의신청
심의수수료 납부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유효기간연장
심의신청하기
승인광고확인
고객마당
고객마당
건전한 의료광고문화조성과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FAQ
Q&A
신고/제보하기
자료실
위원회마당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건전한 의료광고문화조성과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리스트
심의신청하기
사후통보하기
심의신청확인
신청리스트
입금요청 리스트
심의중
재심의신청
재심의 리스트
재심의 입금요청 리스트
재심의중
심의결과
승인 리스트
조건부승인 리스트
불승인 리스트
원심결정 취소 리스트
원심수정 리스트
기각 리스트
사후통보 리스트
반려리스트
증명서 발급
심의필증
결과보고서
세무처리관련 서류출력
개인정보 수정
내가한질문
2018년9월28일 이전신청내역
유효기간 연장
심의안내
HOME
심의안내
심의안내
심의신청
고객마당
마이페이지
기타
재심의청구
심의대상
심의절차
구비서류
재심의청구
관련법규
심의수수료
공유하기
인쇄하기
재심의청구
홈
>
심의안내
>
심의대상
회의체 운영
재심의 의결주체는 본 심의위원회이며, 회의 개최일시는 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른다.
재심의 청구
주요내용
재심의 신청형태
1. 신청 재심의 (신청인 청구, 본심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2. 직권 재심의 (관련 법령, 심의기준변경 등 심의위원회의 판단변경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의료광고물)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원심 결과 통보서
2. 재심의 신청이유 및 취지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재심의 의결 기간
30일이내(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재심의 의결 구분
원심취소 : 광고가능
원심수정 : 심의결과를 반영한 수정시안을 제출하여 심의필증 부여(원심취소)후 광고가능
(단, 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광고 불가)
기 각 : 광고불가
SNS 계정 로그인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플러스 계정으로 로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