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구분 | 수수료(VAT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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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심의 | [별표1] 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 | 55,000 원 |
일반심의 | [별표1] 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110,000 원 |
[별표1] 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로서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 220,000 원 | |
[별표1] 외의 내용으로 광고의 양이 많은경우 * 기준: A4용지 5매 (기준 초과 시 5매 당 110,000원씩 할증액 부과) | 220,000 원 ~ (+α) | |
동영상(플래시 포함) 또는 음성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① 콘티 제출 시 컷별 적용 기준: 화면전환, 자막변경, 음성내용 변경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 220,000 원 | |
기타심의 | 재심의 청구 시(불승인 광고에 해당) | 55,000 원 |
심의유효기간 연장의 건 | 기 승인광고 심의 수수료의 50% 적용 |
다음의 각호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결정에 의하여 사전심의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