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내

심의수수료


신청된 광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

심의구분 수수료(VAT포함)
직권심의[별표1] 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광고하는 경우55,000 원
일반심의[별표1] 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110,000 원
[별표1] 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로서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220,000 원
[별표1] 외의 내용으로 광고의 양이 많은경우
* 기준: A4용지 5매 (기준 초과 시 5매 당 110,000원씩 할증액 부과)
220,000 원
~ (+α)

동영상(플래시 포함) 또는 음성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 기준: 콘티이미지 20컷 또는 재생시간 1분 (기준 초과 시 20컷 또는 재생시간 1분추가 당 110,000원씩 할증액 부과)


① 콘티 제출 시 컷별 적용 기준: 화면전환, 자막변경, 음성내용 변경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② 제작된 동영상으로 심의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콘티가 함께 제출 되어야함.
③ 심의수수료 청구는 콘티와 광고시간 중 심의수수료 산정금액이 큰 쪽을 기준으로 부과.

220,000 원
~ (+α)

기타심의재심의 청구 시(불승인 광고에 해당)55,000 원
심의유효기간 연장의 건기 승인광고 심의 수수료의 50% 적용

[별표 1] 위원장
직권 심의 대상

다음의 각호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의 직권결정에 의하여 사전심의승인을 할 수 있다.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진료일·진료시간
  4.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 인력등에 관한 사항
  6.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주차장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9.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0. 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 의료법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12. 기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심의를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