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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경과에 따른 불승인 처리 안내(2022.12.28)

조회수 : 444회

이름 : 관리자 2022-12-29 10:01:59

[제출기한 경과에 따른 불승인 처리 안내]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보 후, 장기간 수정 광고시안 및 추가 자료(결과통보서 안내사항)가 제출되지 않은 접수건과 관련, 고지받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일괄 불승인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수정시안 제출시. 아래 사항 참고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증빙서류(개설신고필증,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등)결과통보서 안내사항이 반영된 광고시안 모두 제출바랍니다참고로, 과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시안을 제출하더라도, 현시점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정사항 및 불승인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시안 제출 시 증빙서류안내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뒷장포함) 첨부바람.(필수)

   - 뒷장 없을 경우 코멘트에 뒷장없음기재바람.

   -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등 동일한 의료기관의 심의신청 건으로 불 수 없는 경우, 해당 건은 불승인으로 종결됨.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자료 제출한 경우 최근일자(6개월 이내)로 다시 제출바람

    - 의료인 인력 사항(정원, 근무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수정사항이 안내될 수 있음.

그 외 기타 서류

   -현시점에서 확인이 필요한 증빙서류/ ex. 경력사항(00병원 근무, 00대학 교수)

 

 참고사항

      -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하단 경로에서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이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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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홈페이지(www.dentalad.or.kr) 좌측 상단의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