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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수수료 환불신청서 양식

조회수 : 814회

이름 : 관리자 2018-11-08 17:45:51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수수료 환불신청서 양식입니다.

접수된 의료광고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또는 의료기관)에서 첨부된 환불신청서와 함께 

환불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을 본 위원회 업무 대표메일(dentalad@kd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에는 반드시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만 인정되며,

대행사 등 제3자가 작성한 환불신청서/통상사본 제출시 반려될 수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