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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수수료 환불신청서 양식입니다.
접수된 의료광고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또는 의료기관)에서 첨부된 환불신청서와 함께
환불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을 본 위원회 업무 대표메일(dentalad@kd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에는 반드시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만 인정되며,
대행사 등 제3자가 작성한 환불신청서/통상사본 제출시 반려될 수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