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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안)_2019.2.12 기준
조회수 : 1505회
이름 : 관리자
2019-04-03 14:29:56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유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광고심의 업무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심의기준은 본 협회의 기준(안)이며,
의료법 개정 및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인 3개 의료인단체의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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