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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기준_2019.11.19 기준

조회수 : 4894회

이름 : 관리자 2019-11-29 17:48:49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4항에 각 자율심의기구가 협의하여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붙임의 자료를 첨부하오니, 광고시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세부심의기준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내규를 따르며,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변경· 신설· 완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