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마당

자료실


영상광고 관련 안내 및 예시

조회수 : 1750회

이름 : 관리자 2020-02-19 19:09:01

첨부파일

[영상광고 관련 안내 및 예시]

영상광고의 경우 1, 2차 심의로 진행되며,

1차심의(서면/콘티심의) : 1차심의시 광고시안의 경우 콘티형식으로 제출되어야함. 아래 [영상광고 콘티 예시,]를 참고바람.

2차심의(제작된 동영상심의) : 2차심의시 1차심의에서 승인된 광고시안(콘티)의 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을 제출해야함.

(, 1차 심의가 통과되었다하더라도, 제작된 광고내용을 재심의하여 추가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영상광고의 경우 광고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구간 당(시간 또는 컷 수) 금액이 상이하기에 심의신청 전 반드시 심의안내>심의수수료 참고바람.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영상광고 게재 시, 매체사의 내부규정(광고형태, 글자 수 제한, 심의필표기방법, 제외내용 등)을 확인하고 광고시안을 제출해야 함. 만일, 매체사 내부규정과 맞지 않는 광고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매체사에 등록할 경우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고객마당>공지사항>사후심의 및 불승인 관련 안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영상광고 중SNS, 유튜브 등에 게재될 경우, 광고 게시물에 등록되는 썸네일, 텍스트를 포함한 형식이 반영되어야 함. 해당 매체별로 반영되는 광고 형식에 따라 등록되는 텍스트가 있을 시 아래의 [영상광고 콘티 예시]를 참고하여, 이를 광고시안에 반영하여 제출 바람.

 

심의필번호를 받은(심의 완료된) 광고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신청자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경우, 심의 받은 광고와 다른 광고로 판단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