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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승인 횟수 및 수정시안 제출 기간 제한에 대한 안내(2022.12.28)

조회수 : 545회

이름 : 관리자 2022-12-29 09:51:49

[조건부승인 횟수 및 수정시안 제출 기간 제한에 대한 안내]

    의료광고사전심의와 관련하여심의신청자는 조건부승인으로 1차 심의결과통보를 받은 경우수정시안을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재심의 절차를 걸친 후 수정시안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 심의안내>심의절차).

위와 관련하여위원회가 조건부승인을 결정한 경우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정한 조건대로 수정된 광고시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수정된 광고시안이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수정된 광고 시안을 3회 제출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불승인 처리됩니다.

   원활한 사전심의업무를 위하여 심의신청과 더불어 수정시안 제출시에도 의료법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숙지하시기를 당부 드리며위원회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