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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4년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조회수 : 423회

이름 : 관리자 2018-10-02 02:56:31

2018년 9월 29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의 대상 중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유첨과 같이 참고자료를 안내하오니, 해당 매체를 이용한 광고시 사전심의를 득한 후 광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