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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면 임플란트’사용 불허 결정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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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4-01-24 10:37:25


 

수면 임플란트사용 불허 결정

 

의식하진정 임플란트수면 임플란트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불허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202419()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하여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시경 시술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임플란트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시 내시경 시술시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시와는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