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마당

자료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22.04.19/ 치료경험담 등 블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조회수 : 820회

이름 : 관리자 2022-05-19 14:29:49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 2022년 2∼3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415건 중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286건 관할 지자체 조치 요청 -

 

※ 보도자료(’22. 1. 28),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관련 조사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하였다.

-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

-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하였다.

  -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하였다.

 

□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금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